주말특근이 없어지거나, 특근을 하게되면 주중에 잔업이 없어질 전망이다. 조만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며, 동희오토의 경우에도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동희오토에서는 주간조의 경우 주말 특근까지 주 60시간을 일해온 관행이 더이상 가능하지도 않게된다. 동희오토 현장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큰 변동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임금 하락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노동강도 강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폐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야당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업계는 이미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해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동희오토에서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특근이 없어지거나 잔업시간이 줄어들고,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피치(UPH)를 올리는 등의 꼼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청 사측에 두가지를 요구한다.
1)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주말 특근에 연장수당이 포함되는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2) '임금하락 없고 노동강도 강화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라. 성과금을 포함해 연간 지급되는 현재의 평균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보전하라.
지난 10여년간 모든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공장을 키워왔다.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현행 임금을 보전하고, 인원을 충원해서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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